초등생 성추행 5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4 2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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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4일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전모(56)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중인 임모(11)양에게 자장면을 사준다고 접근, 자장면을 사준 후 농협창고 앞에서 임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 추행한 혐의다.

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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