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3 2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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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교부에 홍수조절 효과·댐건설안등 재검토 권고 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댐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한탄당댐 건설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23일 “감사 결과 한탕강댐 건설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과정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건설교통부에 홍수조절 효과 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결과 ▲홍수조절효과 추산이 잘못됐고 ▲대안으로 제시된 제방 설치안과 비교하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댐건설안의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 댐 건설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과다 산정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은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추진 과정에서도 건교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의 기본설계와 시공입찰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위반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하면서 공단측이 과도한 외부차입을 통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상적인 부두건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결과 오는 2011년까지 25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수지계획을 지난해 수립하면서 공단측은 적정 차입규모보다 4876억원 많은 2조2865억원 차입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관계부처와 사전협의없이 정부출연금을 현수준보다 4000억원이 많은 1조190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재무 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인사관리 규정상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을 10년으로 완화해 당초 규정보다 7억54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실태에도 문제점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또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출연기관들이 기관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능률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각각 분원을 설치하는 등 부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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