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께 파주시 탄현면 모 아파트에서 전처인 김모(46)씨와 김씨의 내연남 이모(45)씨가 함께 있자
이에 격분, 철제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씨는 전처가 내연남이 있다고 생각,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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