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제한‘형선고때’ 적용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2 2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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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됐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곧바로 시험을 봐 면허를 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시점은 ‘형의 선고' 때부터라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2일 면허가 취소된 뒤 새로 딴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며 심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에는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해 그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새로 딴 운전면허를 무면허로 인한 벌금형 선고 이전에 경찰이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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