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시점은 ‘형의 선고' 때부터라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2일 면허가 취소된 뒤 새로 딴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며 심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에는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해 그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새로 딴 운전면허를 무면허로 인한 벌금형 선고 이전에 경찰이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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