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2일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부해 준 광명시 S의원 최 모(39) 원장과 같은 의원 사무장 김 모(36)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사 등 병원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 진단서를 발부 받아 보험금을 타낸 보험계약자 하 모(56·여)씨 등 8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백 모(49)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S의원을 소개해 준 보험설계사 김 모(43·여)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김 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원장은 지난해 3월1일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S의원에 찾아온 환자 64명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가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요양급여금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보험가입자 하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로 S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아 11차례에 걸쳐 모두 81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금까지 허위진단서로 무려 2억1000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또 보험설계사 김씨 등은 고객들에게 병원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보험 추가 가입을 받거나 본인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부당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과 보험가입자를 높여 연봉을 많이 타내려는 보험설계사, 공짜 돈에 눈먼 보험가입자들의 3박자가 범죄를 유발했다”며 “이 밖에도 허위진단서 발급 받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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