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형사소송법 개정안’ 집단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9 2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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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법성여부 조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빚어진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무부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19일 법무부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의견 개진에 관해 청와대 실무 관계자로부터 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자체 조사와 검토를 거친 다음, 검토 내용에 대해 청와대 실무 관계자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는 “청와대 실무 관계자가 ‘평검사 회의의 연혁과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연혁과 근거 등 몇가지 사항에 관해 더 검토해 달라'고 추가 요청했고 이에 법무부는 추가 요청에 따른 검토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등의 평검사들은 이달 초 잇따라 회의를 열고 사개추위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 등을 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이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타협에 불과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가 “수뇌부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문구를 철회한다""고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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