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 모씨(72)가 “국방부의 잘못으로 두번이나 복무했다""며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역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기까지 복무시킴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 뒤늦게 참전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때부터 손해발생이 현실화 될 수는 없다""고 밝히고 또 “원고는 1959년8월 전역한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었고, 피고가 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으로 미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한 게 부당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씨는 1950년 학도의용군으로 입대 1953년 제대했으나 1956년 다시 징집돼 3년을 복무한 뒤 제대했다. 징집 당시 지씨는 학도의용군 참전사실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으나 의용군은 정식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지씨는 지난 1999년 국방부로부터 참전확인서를 받아 병무청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국가는 2000만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끌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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