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2일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9 1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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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公 “추가시험 실시 처분취소 소송 승소” 한국토지공사는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제기한 추가시험실시 처분취소 소송과 추가시험 실시 집행정지신청에서 모두 승소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오는 22일 시행한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배출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현 부동산유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시험 실시는 법규에 어긋나는 것 ▲기존 합격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시험의 실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재량행위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추가시험 전체 응시대상자 16만5730명 중 83%인 13만8272명이 원서를 접수한 상태로 추가시험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됐으나 이번 승소로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치루게 됐다.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와 공인중개사 시험관리단(1544-0234), 토공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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