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오는 22일 시행한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배출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현 부동산유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시험 실시는 법규에 어긋나는 것 ▲기존 합격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시험의 실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재량행위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추가시험 전체 응시대상자 16만5730명 중 83%인 13만8272명이 원서를 접수한 상태로 추가시험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됐으나 이번 승소로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치루게 됐다.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와 공인중개사 시험관리단(1544-0234), 토공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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