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9 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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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광릉숲 훼손, 국립수목원장 고발과 관련, 국립수목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법 확인결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이날 지난 16일 환경단체로 구성된 ‘광릉숲 연대회의’가 광릉숲을 훼손한 혐의로 국립수목원을 고발한 건에 대해 확인결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리온실은 열대·아열대 식물자원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수목원의 필수 기본시설이며 현재의 신축부지는 진시원 및 증식 묘포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로 광릉숲의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릉숲 연대회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리온실 건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하천주변 산림 내에 임시 적재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위반과는 관련 없는 행위”이며 “올 하반기에 온실공사에 재사용 하기위해 임시로 적재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의 주요행위는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나 이번 환경단체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한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연합 등 3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광릉숲 연대회의’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수목원은 사적 197호인 광릉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의 하천에 토사를 투기하고 나무를 심었고 이 행위는 불법 형질변경이자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립수목원장을 고발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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