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이날 왕씨를 기소하는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제외,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만을 적용해 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왕씨에 대해, 배임 혐의 외에도 신광순 당시 철도교통진행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왕씨의 위임장 위조 부분은)당시 김세호 전 장관이나 신광순씨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혐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왕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전대월씨 등에게 줄 사례금 120억원을 주식 매수로 대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도로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왕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신광순 이사장에게 코리아쿠르드오일(KCO)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전씨 등에게 12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한 뒤 위임장을 만들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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