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8일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치과의사 신모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TV프로그램 동영상과 ‘병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홍보문구 등에 대해 송파구보건소가 “의료광고 범위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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