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농지 불법훼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8 1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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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가업里 전원택지 조성 …민원제기에도 공사강행 '특혜의혹' 경기도 양주시(시장 임충빈) 백석면 가업리 600번지 일대의 산림 및 농지가 허가면적을 초과한 채 훼손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불법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강행돼 특혜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보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방적 단속은 뒷전인 채 이미 불법 훼손된 현장만 나가는 ‘사후약방문식’ 의 소극적 행정을 펴고 있어 더욱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18일 양주시와 복지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전원주택지 공사는 총 3153㎡ 평의 부지에 30평 이하 규모 3동의 허가를 득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과 농지를 훼손한 공사는 당초 허가면적의 수배를 초과하는 3000여평을 훼손, 수십년 된 소나무와 전나무 등이 잘려나갔으며, 패키지마을과 접해있는 자연발생 계곡까지 토사로 매립해 계곡원형이 바뀌어 평평한 대지로 변모한 실정이다.

주민 이모(복지리·44)씨는 “원래 있던 계곡이 없어져 우기 시 패키지 마을 쪽으로 빗물이 몰아쳐 경계 벽이 허물어질게 뻔하다”며 “벌써 수개월째 문제를 시에 지적했지만 왜 아무 대책을 마련치 않는지 답답하다 ”고 토로했다.

또한 주민 최모(42)씨는 “계속적인 주민들의 항의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시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으며 처리결과를 묻는 계속적인 질문에도 10여일이 지난 후에야 귀찮다는 식으로 현장 측량을 통해 불법면적과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육안으로 봐도 허가 면적보다 훼손면적이 초과된 것으로 보여 측량을 통해 정확한 사항을 확인 후 처리하겠지만 농지일 경우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임의로 1500평까지는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복지리 일대는 지난1999년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인 만큼 불법 산림훼손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도시과에서는 지난 16일 원상복구에 관한 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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