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허위 작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8 1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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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 40대 구속 경기 고양경찰서는 18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모씨(46)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4월24일 덕양구 화정동 덕양구청 민원실에서 위장결혼시킨 조선족 임모씨(31·여)와 국내 거주자 허모씨의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호적부에 기재한 혐의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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