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교육청은 지휘감독자인 감사담당관을 비롯해 감사담당 사무관에 대해서 경고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와 불법 찬조금 등 부패발생 및 기강해이에 대한 사전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실시된 것이었으나 모 고교 감사시 과잉단속으로 언론매체에 보도 되는 등 인천시 교육청은 물론 소속 교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고지 등 납득할 수 있는 상황설명 등을 통해 피감사자의 권리를 존중함은 물론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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