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정씨는 지난 2003년 4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박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모(59)씨 처로부터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도로개설 허가와 관련 남양주시청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황 모(44)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 밖에 이씨와 황씨 등 3명에게 이익이 생기면 돈을 받기로 하고 남양주 진건읍 개발제한구역 농지 3000여평을 매입, 현지인을 내세워 축사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물류창고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박씨에게 전달된 돈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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