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 거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7 2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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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은 적법하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했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불법집회 참가 및 지문채취 거부 등의 혐의(집시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처벌토록 한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지문을 채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해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영장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지문채취를 거부한데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단체 간부인 유씨는 지난 2001년 3월과 6월, 각각 서울역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미군규탄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입건된뒤 지문채취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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