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공단 불법조성 특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6 21:45: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유물저수지 일대 적법 절차 안거치고 3~5개 공장 가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내 택지개발지역과 인접한 청계리 일원에 대규모 공장단지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3~5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청, 농업기반공사, 해당 시 공무원, 지방지 기자 연루설과 함께 고액의 뇌물수수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한 기반공사,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께부터 D산업개발에 의해 동탄면 청계리 산 46의1번지 일대 약 3만7200평의 공단이 토목공사 등을 마치고 준공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이 지역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유물저수지가 소재한 곳으로 시와 농업기반공사 및 경인지방환경청이 이 저수지의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설립승인을 D산업개발에 내주게 된 것.

그러나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유물저수지의 폐지를 놓고 현재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3개의 공장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물론 5개의 공장도 들어서 있어 시와 이들 업체간 유착 및 뇌물수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유지에 대한 불법 산림훼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민 한 모(36·화성시)씨는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간 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지가가 평당 100만원을 상회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를 개발할 경우 수백억원의 차익금이 형성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각 관계 기관간 수억원대 금품수수설, 하급 직원들에겐 골프채 상납설, 시의 토목 설계를 도맡아 한다고 소문난 D토목과 지방지 기자의 연루설이 연일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

한편 청계리 유물저수지 일대는 2003년 7월부터 약 3만7200평에 이르는 대규모 공장설립 승인 등에 따른 저수지 폐지 협의를 놓고 시와 농업기반공사, 경인지방환경청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이 저수지를 용도폐지하지 않고는 공장 등의 설립이 불가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