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두달간 경인지방노동청을 방문한 여성 민원인 148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5%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자 중 40%는 행정기관에 신고나 권리구제보다는 ‘그냥 참고 지낸다’고 응답했으며 여성근로자의 79%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규제나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제도홍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18%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지낸다’(40%), ‘회사 내 고충처리기관 및 상급자와 상담했다’(20%), ‘적극 항의하거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다’(2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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