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연대회의, 국립수목원장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6 2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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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토사 투기” 광릉숲연대회의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릉숲 안에 유리온실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토사를 주변 하천에 투기했다며 김형광 국립수목원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등 3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국립수목원은 사적 197호인 광릉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의 하천에 토사를 투기하고 나무를 심었다”며 “이 행위는 불법 형질변경이자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관람객을 위해 온실을 짓는 것도 자연보존 정책과 어긋나고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수목원은 오는 2007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광릉수목 내 건평 1155평, 10층 건물 높이의 대형 온실을 지어 열대·아열대 식물 등 해외 식물자원 증식과 방문객의 자연학습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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