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행인 치어 숨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6 2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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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회사원 구속 경기 고양경찰서는 16일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유 모(40·회사원)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20분께 덕양구 화정동 모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27루 35XX호 카니발 승합차량을 몰고 능곡방면으로 진행하다 이 부근을 지나던 50대 후반의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 한 혐의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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