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광명재건축 수사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2 2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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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주공 본1단지 조합장이 공금 개인유용혐의로 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 본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2000여명의 입주민들이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승인은 조합규약이 정한 정족수 미달로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12일 입주민에 따르면 하안동 764일대 하안주공 본1단지 5만3310평의 부지에 연건면적 3만920평의 57개동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지난 2003년 6월27일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과 2개 시공사(대림산업, 동부건설)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승인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전체조합원 2196명 가운데 출석조합원 915명, 서면통보 615명 등 모두 1550명이 투표, 이중 710명이 찬성으로 나타나 출석조합원 과반수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총회 조합규약에 따라 재적조합원 2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함에도 미달됐는가 하면 당시 출석조합원 투표자 찬성도 과반수를 넘지 못한 의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합의결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 간부 2명은 이모 조합장이 재건축 업무를 진행하면서 시공사에서 받은 공금 일부인 374만8000원을 제일은행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등의 유용을 했다며 광명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 긴급 수사를 펴고 있다.

한편 시는 하안주공 본1단지를 비롯해 철산주공 2,3단지, 하안주공 본2동 등 4개 단지 재건축 6800가구 조합승인을 한 상태여서 자칫하면 나머지 3개 단지 모두 그동안 루머로만 떠돌던 각종 의혹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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