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前건교차관 영장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1 2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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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재의원 측근 지모씨 귀가조치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10일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왕영용(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작성한 사업보고서가 허위 또는 왜곡돼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승인, 350만달러의 손해를 철도공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체포했던 이광재 의원의 측근 지모씨를 이날 귀가조치 했다.

검찰은 전대월씨로부터 ‘이 의원의 선거참모를 지낸 지씨에게 8000만원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9일 새벽 지씨를 체포,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광재 의원과 연결된 부분이 현재로선 없다""며 ""(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실질심사를 거쳐 11일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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