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아동학대땐 ‘자격정지·면허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1 2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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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제방안 검토 앞으로 의료계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의료종사자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의료법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며,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직접적인 의료활동 의료인으로 국한됐던 것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의료법은 신고의무자를 명시했으나 특별한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료관계자의 처벌강화를 통해 경계의식과 책임의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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