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부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께 부천시 중동 M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부녀회 사무실에 이 아파트에 사는 안모(70)씨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자신의 차량을타고 달아났다.
이날 사고로 부녀회 사무실에 있던 이모(48·여), 박모씨(46·여) 등 2명이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녀회 사무실에 이씨 등과 함께 있었던 김모(56)씨는 “안씨가 부녀회장인 이씨와 말타툼을 벌인 후 밖으로 나가 시너통을 가지고 와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달아난 안씨의 주변 인물 및 가족들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는 한편 안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부녀회의실에 있던 에어컨 등이 파손돼 2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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