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사무실서 말다툼 벌인 70대 시너 뿌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1 1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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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화상 70대 남자가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40대 여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1일 경기 부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께 부천시 중동 M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부녀회 사무실에 이 아파트에 사는 안모(70)씨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자신의 차량을타고 달아났다.

이날 사고로 부녀회 사무실에 있던 이모(48·여), 박모씨(46·여) 등 2명이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녀회 사무실에 이씨 등과 함께 있었던 김모(56)씨는 “안씨가 부녀회장인 이씨와 말타툼을 벌인 후 밖으로 나가 시너통을 가지고 와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달아난 안씨의 주변 인물 및 가족들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는 한편 안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부녀회의실에 있던 에어컨 등이 파손돼 2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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