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교통부와 의정부, 양주시 등 경기북부 일선 시에 따르면 사고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종단방향 길이 3.6m, 높이 10㎝의 규격과 노란색과 하얀색의 반사성 도로로 표시해야 된다.
단 폭 6m미만의 도로 등에서는 길이 2.0m, 높이 7.5㎝이고, 주택단지 내 도로는 길이 1.0m, 높이 8㎝ 이상 10㎝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초 건설교통부는 전국 도로상에 설치된 5만여곳의 과속방지턱을 일제 점검하고, 규정에 어긋난 8500여곳에 대해 철거 및 보완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와 학교 주변, 이면도로 등에는 규격에 어긋나게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장암동 S초등학교 주변. 이곳에는 J아파트 단지와 K아파트 등 대형 단지가 많이 위치해 있어, 차량 통행과 보행자들의 이용이 많지만, 도로는 비좁은 상태다.
이 때문에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으나,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거나 규격에 어긋나는 곳이 많아 차량들의 통행이 어려워 보였다.
또 일부 방지턱에는 반사성 도료가 차량 운행으로 지워져 야간에는 식별이 곤란,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양주시 회천동 주공아파트단지와 지방도 R골프장에서 MBC문화동산 도로 역시 과속방지턱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이곳 역시 규격에 어긋나게 설치돼 있거나, 반사도료 등이 지워져 있는 곳이 눈에 띄었다.
이처럼 규격에 미달되는 과속방지턱의 경우는 승용차 운전자들 뿐아니라 최근 인라인스케이트와 바퀴신발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시 운전자 김모(47·의정부시 가능동)씨는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부는 반사페인트가 지워져 야간 운행 때는 불편하다”며 “가뜩이나 도로사정이 나빠 감속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다, 도로에 맞춰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어느 주택가 이면도로는 과속방지턱이 구간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사고 방지도 좋지만 운행중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시 관계자들은 “현장조사나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있을 때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아파트나 마을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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