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그간 법원이 교통사고 발생때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해온 취지의 판단을 내려온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9일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와 가족이 자동차 운전자 조모씨가 가입한 ㄷ보험사를 상대로 낸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는 적법행위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위법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인 조씨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펴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피해자 박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냈기에 조씨에게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2002년 7월7일 충남 천안시 원성동 편도 3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우회전하다 반대쪽에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들어선 조씨 차량의 오른쪽 옆을 들이받아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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