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최근 일어난 삼성토탈의 조사방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중장기 대책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해당 사업자나 임직원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단 형사처벌은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나 증거를 탈취하거나 파기하는 등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존 과태료 규정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카르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법경찰관의 지위가 부여될 경우 공정위 조사관은 검찰의 지위를 받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법무부에 사법경찰관 지정을 희망했으며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영국과 독일 등 유럽국가의 경우 공정거래 당국 직원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경우 3년간 집중감시 대상 기업으로 선정, 기업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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