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등친 전문보험사기단 3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0 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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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10일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게 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전(27)씨 외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야간 · 공동공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사채로 인해 빚이 늘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단을 결성한 뒤, 초등학교 동창생 이모(27)씨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 및 역주행을 하게 해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합의금 명목으로 1500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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