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현금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A양에게 “폰 섹스를 하자”는 등 100여차례에 걸쳐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A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와 부모에게 불량학생으로 소문을 내겠다”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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