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께 덕양구 토당동 M주택에서 전처인 양모(48)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양씨의 배 부분을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달 전처의 집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친 아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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