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광주택시분회는 LPG비용의 전액 사업주 부담, 전액관리제 수용 등을 주장하고 사업주가 택시 근로자로부터 강취하는 행위 및 사업자와 광주시와의 비리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악화된 택시 운전사의 급여를 현실화 하기 위해 LPG의 면세와 연료 등 운송비용의 사업주 전액부담,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제 제외업종 폐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택시노조본부는 최근 서울시가 1600원에서 1900원(17.5%)의 택시요금을 인상한 것과 관련, 경기도 택시요금도 현행 1500원에서 1900원으로의 인상을 위해 현재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 일반택시 19%, 대형택시 25.6% 인상된 이후 동결상태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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