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몰래 침입 금품 훔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9 1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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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署, 30대 구속영장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31)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6시께 시흥시 대야동 B정밀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컴퓨터 등 22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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