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무단점용 원상복구’ 지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8 2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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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성面長, 수개월째 묵살 경기도 이천시가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및 과태료부과 지시를 해당 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이를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270의4번지 일대 100평(너비 5m 길이 50m)의 법면을 도로계획보다 더 높게 매립했고 도로법 47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천시장이 설성면에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또 시는 도로법 47조1항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거 해당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시도 17호선) 도로 법면을 자진 원상복구 조치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강제집행을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나 설성면장 서씨는 2004년 9월17일자 공문에서 2004년 10월18일까지 원상복구 및 과태료부가 행정 대집행 등을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어 지난 2004년 10월12일 공문을 보냈으나 5월8일 현재까지 손도 안 되고 있어 직무태만이란 비난이 높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과정에서 법면이 도로계획보다 높게 매립돼 우기 시 토사 유출은 물론 배수가 안 돼 교통사고 유발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2일 또 다시 2차 공문을 발송하고 처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56·이천시 설성면)씨는 “면장 서씨는 시장과의 친분이 남다르다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아 이번 기회에 친분과 행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어 말하고 “상급기관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는 곧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항명에 속한다는 것에 대해 설성면장의 징계 수위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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