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서울시 부시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8 2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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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비리’ 억대 수수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8일 청계천 고도제한 허용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위인규 판사는 이날 양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았던 2003년 12월5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 대표 길모씨에게서 “3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있게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갈비상자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길씨 외에 다른 업자로부터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 외에도 또다른 시 공무원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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