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위인규 판사는 이날 양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았던 2003년 12월5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 대표 길모씨에게서 “3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있게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갈비상자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길씨 외에 다른 업자로부터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 외에도 또다른 시 공무원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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