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의 J종합건설(주)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려는데 군부대 동의를 얻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이 지역 육군 모 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과시,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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