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軍동의 받아주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8 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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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챙긴 건설사 이사 구속 경기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석우)는 7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공장설립을 위해 군부대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모 건설회사 이사 황모(3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의 J종합건설(주)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려는데 군부대 동의를 얻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이 지역 육군 모 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과시,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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