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5일 구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신고를 수차례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43)씨 등 2명이 연수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조례에 의해 의료기관의 일종인 장례식장을 중심 상업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구청이 건축신고를 반려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법령상 제한 사유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위법 처분”이라고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씨 등이 자신들의 건물 일부를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용도변경)를 4차례 냈으나 모두 반려 처분했다.
구는 당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반려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저해,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결과를 이유로 들어 건축허가를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본 장례식장측은 구청의 처사에 반발, 주민들에게 무료로 장례식장을 개방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장례식장 사용을 허가할 경우 주민 반발은 물론 많은 문제들이 우려돼 반려처분 한 것”이라며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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