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께 포천시 군내면 이모씨가 운영하는 S사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티셔츠 원단인 실을 공급해주면 상품 출고 즉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모두 8000만원 상당의 실 원단을 공급받은 뒤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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