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대금 변제안한 4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5 1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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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티셔츠 원단을 공급 받은 뒤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김모(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께 포천시 군내면 이모씨가 운영하는 S사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티셔츠 원단인 실을 공급해주면 상품 출고 즉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모두 8000만원 상당의 실 원단을 공급받은 뒤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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