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5일 차가원 경기 부천교육장을 비롯해 국장, 과장 등 직원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사감독관 등이 아니면서 ‘방한복을 구입한다’며 시설부대비로 의류상품권(1인당 53만원)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방한복 비용이 공사감독관 등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관례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구입했고 일부는 양복 등을 사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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