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불법증축 배짱영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2 20:35: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두개 건물지어 천장 연결… 조경도 무단훼손 경기도 구리시가 택지개발 대가로 받은 시유지를 10년 넘게 방치하다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바라는 주민들 뜻과는 무관하게 최근 상가 땅으로 매각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상가부지는 건축법상 합필이 안 되는 곳인데도 상가 주인이 이를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시는 불법을 적발하고도 계고장 형식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업주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리시가 수택동 847-6, 7번지에 대해 지난 94년 경기지방공사로부터 교문 2동 택지지구 개발부담금 50% 대신으로 받은 3000여평의 시유지 중 150평식 분활로 300여평을 개인사업자에게 평당 1100여만원 선에 매각했다.

이 사업자는 150평짜리 두개의 건물로 지난달 19일 ‘M마트’라는 대형 슈퍼마켓을 오픈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천장을 연결할 수 없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상 합필규정을 위반했다.

또 이 사업자는 대지 안의 조경도 불법으로 훼손해 시로부터 여러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회신을 통해 문제의 상가는 주민들의 지적대로 건축물에 대해 불법 증축,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지안의 조경도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절차인 계고장을 발송했고 계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는 입장이다.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수택동)씨는 “시가 대형 슈퍼마켓의 명백한 불법을 적발하고도 과태료 정도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업주 봐주기가 아니냐며 이로 인해 주변 소규모 상인들이 매출감소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상가측도 합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규정상 2차례 계고가 끝나는 6월말에 강제철거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