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25일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씨의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 1400여평을 전씨가 증여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낸 뒤 타인에게 다시 팔아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채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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