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억제제 병원마다 처방진료비 제각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1 19:22: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産母들은 의사들 봉인가! 최소 3000원서 최고 2만원까지 받아

요즈음 직장 여성은 무척 서럽다. 최근 출산 이후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여성들이 모유를 억제하기 위해 복용하는 호로몬제가 의료보험대상에 지정돼 있지만 병원마다 각각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산 이후 곧바로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유를 억제하기 위해 복용하는 호르몬제의 일종인 유노골과 팔로델이 의료보험 대상으로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병원마다 다른 원칙을 적용해 말썽이 일고있다.

경기도 의정부 C초등학교 교사인 이모(30·여·의정부시 녹양동)씨는 출산 2개월 후 학교에 복귀를 준비하던중 모유억제제를 복용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비만 1만5000원이 나오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면담을 거쳐 처방전을 받았는데 이처럼 큰 금액이 청구 될지는 몰랐기 때문이다.

이씨는 “옆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동네 주민은 3000원에 같은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모유억제제인 유노골과 팔로델 등의 약품은 단순한 모유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병원마다 최소 3000원에서 부터 많게는 2만원까지의 진료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의정부지점 관계자는 “모유억제제의 경우 보험급여 대상이기기는 하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 필요치 않고 단순한 모유억제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비 급여 대상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에 일선병원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후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비 급여 대상으로 조정돼는 경우가 빈발하자 일부병원에서는 완전 비급여 의약품으로 판단해 제각각의 진료비를 정해놓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 S병원 산부인과 관계자는 “병원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보험 급여대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비급여로 처리돼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는 일반진료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을 찾은 김모(28·주부·의정부시 호원동)씨는 “아무리 병원 판단이라지만 같은 약품을 처방받는데 다른 진료비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병원들이 이를 빌미로 간단한 면담만으로 끝나는 진료비를 너무 높게 책정해 환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