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후보가 단 한건의 법률을 발의했다는 허위내용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기분도 문제 등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개진으로 판단돼 선고를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선거홍보물을 발송하기 전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 점,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해당 홍보물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한편 홍 전 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예비후보자 인쇄물에 상대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법률을 단 한건 발의하고 경기분도 문제 및 사패산 터널공사 재개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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