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道교육감 당선자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7 2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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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 교장등과 식사모임… 사전선거운동 혐의 경기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춘(65)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해 10월25일께 고양산 일산구 정발산 고등학교 인근 한 식당에서 K사범대학 출산 교장, 교감 25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식사모임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고발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조사를 벌인 뒤 고양지청에 고발장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이에 따라 지난 25일 고양시 일산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으며 일산경찰서는 26일 고발인에게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진춘 당선자는 “인천교대 동문회장을 만나러 간 식당 옆 자리에 우연히 K사범대학 모임이 있어 교육위원으로서인사만 했을 뿐, 그들이 식사를 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며 “조사해보면 다 알겠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진춘 도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20일 실시된 제5대 경기도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구충회(61)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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