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각자 안을 고수해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날 7차 교섭에서 경총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총은 “기간제 관련 문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하고 차별관련 조항은 별도의 법 제정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새로운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만드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보완해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유제한과 사용기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관련 규정을 두자는 포괄적인 제안이다.
이에 따라 이날 8차 교섭에서는 경총이 제시한 안의 수용 여부를 우선 논의한 뒤, 세부 개정할 사안에 대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경총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사유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불가피한 기간제 사용시 사용기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세부안을 놓고서는 또다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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