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고발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A씨가 다니는 교회 목사 B씨에게 사전 유출돼 B씨가 자신과 부친 명의로 7000여평의 토지를 매입, 평당 가격이 8배 오르는 등 110억원대의 부당한 차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들은 “구리시가 지난 2001년 9월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기본계획안을 만드는 동안 그 정보를 입수한 B씨는 2001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동산 중개업자 C씨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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