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인 금품 가로챈 주범 붙잡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7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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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유인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의 주범이 4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이혼문제를 상담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모텔로 유인, 폭행하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38·여)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0시께 변호사 김모(43)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이혼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다’며 김씨를 모텔로 유인한 후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공범 조모(32), 김모(43)씨가 변호사 김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송금받은 9300만원을 공범들을 따돌리고 혼자 챙겨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1년도에도 서울과 수원 등 전국에 있는 룸싸롱에서 마담으로 일하면서 알고 지낸 검사, 변호사, 판사 등 20여명에게 ‘아가씨 문제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1인당 200~300만원씩 모두 6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에 붙잡혀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 김천의 한 직업소개소에 다방 취업을 부탁해 놓았다가 수배전단에 실린 사진과 비슷하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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