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업체 선정 특혜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6 2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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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社도 아닌 배송社와 물품구매 약정서 체결 경기도 광주시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키 위해 마련된 ‘결식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 조차 안 된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 협약을 채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식품제조회사가 아닌 타 지자체에 위치한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물품구매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쌍방의 직인 또는 실인이 찍히지 않은 서류만을 시가 보관하고 있어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가정 사정으로 인해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금년도 년 인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총예산 6억2800여만원(복권기금포함) 중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2900여만원과 3월에는 2600여만원으로 지급 책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하달된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운영지침서’에 의거 각 시·군은 2월중 ‘결식아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공문화됐는데도 지금까지 광주시는 위원회조차 설치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관내 식품제조 업체를 배제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배송 담당회사인 H개발원과 물품구매 약정서를 체결했다.

더욱이 광주시와 H개발원과의 물품구매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인 또는 실인이 없는 서류가 발견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시는 결식아동급식위원회 미 설치 여부를 비롯, 물품구입약정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급기야 지난 19일자로 지난 1월부터 3개월분 급식비 총 5500여만원을 관련 업자에게 변칙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부서에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절차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 철저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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