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지난 의약품 투여 산부인과 의사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6 2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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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는 26일 사용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염산날부핀을 환자들에게 투약해온 산부인과 의사 한모(36·여)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A 산부인과 의사로서 사용기간이 약 1개월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염산날부핀을 환자 13명에게 투약한 혐의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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