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해공갈 137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6 19:59: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남남부署 병원장·조직폭력배·정비업체등 공모 병원과 정비업체가 낀 보험사기단이 또 적발됐다.

성남남부경찰서는 고의사고 유발후 보험금을 타낸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등 보험사기단 118명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타낸 성남·수원지역 7개 병의원, 또 중고 재생품으로 정비를 한 정비업체 및 부품사 11개소 관계자등을 총 13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40명이 구속됐고 9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

수원 남문파 조직폭력배 이모씨는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법규를 위반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했다.

운전자가 일방통행,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10대 중과실을 저지르도록 유발한 후 법규위반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 합의금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했다.

또 조직원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저지른 보험사기가 약190회에 달하고 15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병원이 이들의 보험사기를 도왔다.

수원에서 적발된 A병원 김모원장과 손모 원무부장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허위 교통사고 관련자를 유치한 후 물리치료 대장, 방사선 대장 등을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병원은 수사기관의 분석이 불가능한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설치, 보험금 편취에 사용하기도 했다.

포함 7개 병의원에서 총 22억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갔다.

재생부품 사용으로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정비업체들도 적발됐다.

경기도 광주 지역 B공업사는 재생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부품업체에 순정품을 청구했다.

보험금이 나오면 순정 부품을 다시 부품상에 반납해 중고품이나 위조부품으로 바꿔쳤다.

보험금은 정비업소와 부품상이 7대 3으로 나눠가졌다.

또 차량수리시간에 따라 지급하는시간당 공임을 이용한 사기도 적발됐다.

시간당 공임은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삭감돼 지급된다.

4만원을 청구하면 1만5000원정도만 지급된다.

그러나 차량소유주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4만원을 100% 수령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이용해 현금으로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을 지불한 것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추가로 타냈다.

광주 용인 지역 공업사 9개소, 부품상 2개소가 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성남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직적인 보험범죄는 감소추세이지만 병원, 공업사등의 지능형 보험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며 “지속적인 수사확대로 보험범죄를 줄여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