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유명인들 루머수집 불법 ‘찌라시’ 제작업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6 1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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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정통부·경찰 합동단속 증권가와 인터넷 상에 떠도는 루머를 수집해 불법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제작, 이를 배포한 업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불법 사설정보지를 이용,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H리서치 대표 이모(47)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직원인 한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상에 검색사이트를 개설, 사회 유명인사와 연예인 등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게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C데일리 대표 전모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의 공동대표인 하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H리서치 직원들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증권가 및 인터넷 상에 떠도는 정·관계 등 사회 유명인사,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수집해 40~50페이지 분량의 사설정보지를 제작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이같이 만든 정보지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해 기업 및 개인 등에게 매월 50만원씩을 받고 판매, 8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전씨 등 C데일리 직원들 역시 지난 200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 검색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매월 50만원씩을 받고 유명인들의 정보를 제공해 13억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언론계, 대기업 정보팀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무 당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설정보지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정보지를 통한 사실 무근의 정보 유통은 개인의 인권 침해와 기업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달 법무부와 정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불법 찌라시에 대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선 뒤 이뤄진 첫 수사로, 향후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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